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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확인해야할 정보, 1일 영양소 기준치!건강/건강기능식품 2020. 4. 9. 09:00
식약처에서 정한 건강기능식품이 꼭 제품의 겉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그중 소비자가 꼭 확인해야 할 정보로 여겨지는 것들은 파란색으로 표시했다.
1. 건강 기능 식품 표시 / 식품의약품 안전처 인증 마크
식품 의약 안전처는 모든 건강 기능 식품을 조사, 검토하고 그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 문구나 마크를 표기할 수 있게 한다. 해당 표기가 없다면 안정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2. 제품명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유통기한 및 보관 방법
대부분이 실온 보관이지만 간혹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제품이 있다.
5. 내용량
6. 영양정보 & 7. 기능정보
영양 기능 정보는 식약처에서 정해둔 문구가 따로 있다.
영양소의 경우 ㅇㅇ에 필요. 기능성 원료의 기능이 인정된 정도에 따라 ㅇㅇ에 도움을 줌, 또는 ㅇㅇ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 표기된다. 그리고 해당 문구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아닌 물질 자체에 대한 기능 정보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 포함된 서로 다른 제품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등급
어디에 도움을 준다, 어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처음 영양제를 접했을 때 표시된 문구가 정말 애매하다고 생각했다.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먼저 용어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의약품은 특정 질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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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 탄수화물, 당류(캡슐, 정제, 환, 분말 형태의 건기식은 제외), 단백질, 지방, 나트륨과 영양 성분 기준치의 30%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및 무기질은 그 명칭,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 및 영양성분 기준치(또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섭취량, 섭취 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9. 원료명 및 함량
10.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건강기능식품은 기본적으로 인체의 영양소를 조절하고, 생리학적 기능을 가진 원료를 사용해 제조, 가공한 것을 의미한다. 사전에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의약품과 같지만, 의약품처럼 질병을 치료,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11.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한글 표시 사항이 있는가
최근 간편해진 직구, 구매 대행 절차로 인해 해외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품 중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간혹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제품의 겉면에 한글로 원재료명, 제조업체명 등이 적히지 않았다면, 이는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수입 제품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희망의 새시대
www.mfds.go.kr
성분 표시 기준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의 모든 기능을 전부 표시해야 하는 건 아니다. 복합 비타민제와 같은 경우 그 가짓수가 너무 많아 다 쓰기 힘들다면, 강조하고 싶은 원료만 적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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